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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정 기간 동거하지 못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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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041 (2020.10.23 회신),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33)
- 원 제목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