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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했다.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적혀 있다.
질의요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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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5)
- 원 제목
-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