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0250회신일 2020.11.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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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3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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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0250 (2020.11.03 회신),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2)
원 제목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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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