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time datetime="2020-10-15">2020.10.15</time> 회신),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44)
원 제목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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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