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171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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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회답

법인세과-784

본문(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한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와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

회답

1.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2.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171 (2020.03.13 회신),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7)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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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