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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했다.
질의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7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63 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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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5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9)
- 원 제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