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1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77, 2014.7.22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법규과-777, 2014.7.22.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84 (<time datetime="2020-07-27">2020.07.27</time> 회신),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