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233회신일 2019.09.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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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거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한다. A가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B의 의뢰로 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임

○ 부가46015-589, 1994.03.28.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A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3. A가 B의 의뢰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233 (2019.09.11 회신),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1)
원 제목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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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