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분할소송 후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35회신일 2020.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소송 후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9

회신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이 분할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2007.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2004.9.17.) 및 서삼46019-10329(200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2007.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2004.9.17.) 및 서삼46019-10329(200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35 (2020.05.29 회신), "재산분할소송 후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7)
원 제목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