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29회신일 2002.02.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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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후 신고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다.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29 (2002.02.28 회신), "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7)
원 제목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위자료지급청구소송으로 채권 양도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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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