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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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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산 종류와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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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4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22)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