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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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산 종류와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4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22)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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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