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만 7세 미만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하였다.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1

본문(원문)

거주자의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해외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연말정산 포함)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체류하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취학한 경우 2019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의 만 7세 미만 자녀가 해외 체류 중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거주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해당 자녀에 대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time datetime="2020-02-07">2020.02.07</time> 회신), "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71)
원 제목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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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