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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중 한 주택을 노후 등의 사유로 멸실한 뒤 재건축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7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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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2020.07.29 회신), "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6)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