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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1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단열유리는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제품이다. 다른 질의 대상은 고기밀성 단열창호이다.
질의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61
본문(원문)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고효율인증기자재 또는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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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98 (<time datetime="2020-03-27">2020.03.27</time> 회신),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86)
- 원 제목
-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