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116회신일 2020.04.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3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회답

상속증여세과-2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253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116 (2020.04.13 회신), "공동상속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39)
원 제목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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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