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521회신일 2019.12.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5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521 (2019.12.05 회신),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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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