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회신일 2020.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5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갑과 을이 의료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이후 공동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일부 지분의 가족 증여로 폐업하고 갑과 을을 포함한 7인의 공동사업자B를 구성했다. 공동사업자B는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541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갑과 을(이하 "공동사업자A")이 의료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후 건물의 일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공동임대사업자")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공동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B")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자B가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만을 영위하게 된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A가 공제받지 아니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B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의료업자가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이후 구성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갑과 을인 공동사업자A는 의료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2. 이후 공동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나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가족 증여에 따라 폐업하고 갑과 을을 포함한 7인의 공동사업자B를 구성했다.

3. 공동사업자B가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공동사업자A가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636 심판결정
    2022.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2020.05.25 회신),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2)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