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지점이 거래상대방과 발주 및 대금수령을 포함한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생산물량 부족과 운송 편의를 위해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66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이 재화 일부를 직접 인도한 경우 어느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수령 포함)을 체결하고, 생산물량부족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일부를 직접 인도하면서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 (<time datetime="2020-05-08">2020.05.08</time> 회신),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38)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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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