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5

본문(원문)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 (<time datetime="2020-05-13">2020.05.13</time> 회신),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37)
원 제목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