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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인지 물었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약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3
본문(원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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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557 (2020.02.06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