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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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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밀가루 1포 20킬로그램에 수돗물 약 9킬로그램, 정제염과 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넣었다. 이를 혼합기로 반죽한 제품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26
본문(원문)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및 면기능제를 넣어 반죽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어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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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 (2019.12.20 회신),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1)
- 원 제목
-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