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회신일 2019.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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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0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밀가루 1포 20킬로그램에 수돗물 약 9킬로그램, 정제염과 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넣었다. 이를 혼합기로 반죽한 제품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26

본문(원문)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및 면기능제를 넣어 반죽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어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 (2019.12.20 회신),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1)
원 제목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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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