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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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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한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786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의 범위와 주식 평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의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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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2018.03.26 회신),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1)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