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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조합은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01
본문(원문)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조합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조합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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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2020.09.18 회신),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7)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 분양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