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각 시설은 무인으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81

본문(원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time datetime="2020-10-05">2020.10.05</time> 회신),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6)
원 제목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