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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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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약정 이자율 변경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약정한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2. 건설업자가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약정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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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 (2020.08.26 회신), "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4)
- 원 제목
-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