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회신일 2020.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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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을 맺고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7①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 (2020.09.28 회신),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2)
원 제목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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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