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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이다.
회원사가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이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입회비, 연회비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사가 단체에 지급하는 입회비와 연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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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677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단체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6)
- 원 제목
-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