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금으로 산 의료장비는 시설비 등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103회신일 2020.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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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6

해당 여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과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병원이 기부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과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용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병원은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33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구입한 의료장비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장비 구입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03 (2020.07.06 회신), "기부금으로 산 의료장비는 시설비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2)
원 제목
법정기부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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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