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17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법(2023.06.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2.31 → 현재 시행본 2023.06.11

    선박법 제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수입한다.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77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1720 (<time datetime="2019-06-18">2019.06.18</time> 회신),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0)
원 제목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