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의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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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9.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720
-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1
- 과세사업용 중고어선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
-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2
-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0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0.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9
-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200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1565 · 2016.0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