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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팔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자동차를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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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time datetime="2020-07-08">2020.07.08</time> 회신),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51)
- 원 제목
-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