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팔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그 판매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자동차를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time datetime="2020-07-08">2020.07.08</time> 회신),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도 현금영수증 가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51)
원 제목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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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