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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분할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소득-1779 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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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time datetime="2020-06-25">2020.06.25</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4)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