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회신일 2020.06.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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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3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한다.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28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합니다.

1.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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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2020.06.23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25)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