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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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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상속증여-2819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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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345 (2020.04.20 회신),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96)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