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345회신일 2020.04.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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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345 (2020.04.20 회신),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9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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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