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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생겼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7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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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782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77)
- 원 제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