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76회신일 2020.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7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설비의 주공정 또는 기능이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작동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절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558

본문(원문)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76 (2020.02.27 회신),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69)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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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