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도 영농조합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6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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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우 판매·음식점 소득도 영농조합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매장 판매소득은 해당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아닌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한우 직매장과 음식점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매장 판매소득은 해당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아닌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매장은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법인이 구매해 판매하고 음식점은 한우를 요리해 판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해 직매장에서 판매한다.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277

본문(원문)

(질의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한 소득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소득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672 (<time datetime="2020-04-10">2020.04.10</time> 회신),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도 영농조합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66)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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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