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회신),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7)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