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16회신일 2020.04.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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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3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급종친회 명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였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였음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316 (2020.04.13 회신),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1)
원 제목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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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