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640회신일 2017.06.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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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6

당초 소종중 소유이면 과세하지 않고, 중종중 소유이면 과세한다.

중종중 명의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종중 소유이면 과세하지 않고, 중종중 소유이면 과세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해당 토지의 당초 사실상 소유자가 어느 종중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74

본문(원문)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소종중인지 중종중인지는 양 종중의 회칙(규약),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회신),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49)
원 제목
중종중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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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