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사업자는 A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의 영상·미술·기술부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후 드라마본부의 제작기능을 B사업자에게 이전하고도 드라마 제작 관련 쟁점용역을 A사업자에게서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858

본문(원문)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관련 영상, 미술,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던 중 드라마본부의 제작기능을‘B’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쟁점용역을‘A’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드라마본부 제작기능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한 뒤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방송사업자가 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회신),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4)
원 제목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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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