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의도 없이 이전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436회신일 2020.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의도 없이 이전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을 이전했으나 증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7(2013.0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2005.10.17.) 및 제도46014-12213(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7(2013.0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2005.10.17.) 및 제도46014-12213(2001.07.18.)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436 (2020.05.26 회신), "증여 의도 없이 이전된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60)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