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의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회신일 2020.03.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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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족의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7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족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한다.

이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03.13 회신), "유족의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1)
원 제목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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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