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8회신일 1987.07.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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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3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 사업지구 내 등기되지 않은 건물 부분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 제외)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 사업지구 내 미등기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 제외)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8 (1987.07.23 회신),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9)
원 제목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기타와 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방위세의 과세 문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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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