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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수입자동차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자동차 수입판매업 법인이 인증절차용 차량을 취득한 뒤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그 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의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172
본문(원문)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동차 인증절차용 인증차량을 취득한 뒤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회답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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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 (2020.04.17 회신), "인증차량을 업무용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05)
- 원 제목
-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환 시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