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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 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87
본문(원문)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여 경감액이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조합원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4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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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2020.02.25 회신),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58)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