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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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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농지가 담보하는 채무도 농업회사법인이 함께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62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담보채무도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되는 현물출자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현물출자하면서 담보채무를 함께 승계시키는 경우임.
감면 대상인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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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 (2020.02.27 회신), "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75)
- 원 제목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