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폐업자의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말 이전 폐업하고 2018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에 관한 질의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회답
징세과-744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제1항제2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2410 (<time datetime="2018-09-20">2018.09.20</time> 회신), "폐업자의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