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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증여받은 뒤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했다. 이 가치 증가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2989(2019.11.1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2019.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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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2019.11.14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22)
- 원 제목
-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