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발행법인의 토지취득·오피스텔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4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